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받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.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세금의 차이점을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고, 절세 전략과 신고기한까지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! 실제 사례와 표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.

✅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생겼을 때,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고민되시죠?
✅ 이 글을 통해 두 세금의 차이부터, 언제 내야 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상속세와 증여세, 뭐가 다를까?
상속세는 언제 발생하나요?
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예를 들어,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가 물려받으면, 일정 금액 이상부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- 납세의무자: 상속인(자녀 등)
- 과세기준일: 사망일
- 기본공제: 5억 원 + 추가 공제 (예: 배우자, 자녀 수 등)
💡 사례 예시: 부모가 남긴 10억 원 중 5억 원이 공제되면 나머지 5억 원에 세금이 부가됩니다.
📎 혹시 '유류분'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
- 형제 중 일부만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, 다른 상속인이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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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?
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예를 들어,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다면,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납세의무자: 수증자(재산을 받는 사람)
- 과세기준일: 증여일
- 기본공제: 10년 단위로 5천만 원 (직계존비속 기준)
📌 '살아있을 때' 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고,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.


한눈에 보는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표
항목 | 상속세 | 증여세 |
발생 시점 | 피상속인 사망 이후 | 생존 중 재산을 증여할때 |
납세 의무자 | 상속인 (예: 자녀) | 수증자 (예: 자녀) |
공제 항목 | 기본공제 5억 + 추가 공제 | 10년 단위 공제 (자녀 기준 5천만 원) |
세율 구조 | 누진세율 (10% ~ 50%) | 누진세율 (10% ~50%) |
신고 기한 |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|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📌 발생 시기, 공제 한도, 신고 기한까지 모두 다르니 상황에 맞게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!
절세 전략, 어떻게 다를까?
상속세 절세 전략
- 생전에 일부 증여해 과세 대상 자산을 줄이기 위해
- 배우자 공제, 보험금 비과세 등 제도 적극 활용
- 평가 기준 시가 조정 등 세무 전문가 조언받기
💡 사망 전에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,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분산 가능
그런데 만약 어떤 자녀가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된다면? 그럴 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유류분 제도입니다.
👉 자녀 간 상속 분쟁 예방!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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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절세 전략
-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기
- 배우자 또는 손자 등 수증자 다변화 전략
- 현금 증여 시에도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하기
💡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10년 주기로 증여 가능 → 총 1억 원 비과세 가능
📌 분산증여 + 시기조절 =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에서 절세 핵심입니다.

결론
✅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셨죠?
✅ 중요한 건 '언제 주느냐', '누가 받느냐'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.
✅ 조금만 준비해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!